
매달 500만 원 넘는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모입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맞벌이 직장인의 평균 월급 합계액 800만 원의 60%를 웃돕니다.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급 국민연금을 받게 된 비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간 가입, 높은 소득대체율, 연금 수령 시기 늦추기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급 가입기간은 남편이 27년 9개월, 아내가 28년 8개월입니다.
납부 보험료는 남편이 8,506여만 원 아내가 8,970여만 원입니다.
이들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로 수령액을 높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 6,970원의 연금을 받는 대신 5년을 연기했습니다.
이에 2022년 1월 첫 달 연금액은 233만 2,090원으로 늘었습니다.
아내도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 6,260원을 받는 대신 연기 제도를 통해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받았습니다.
수령액은 월 276만 6,340원으로 100만 원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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