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조상래 전남 곡성 군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장세일 영광군수도 군수 재선거를 위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천만 원을 누락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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