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갈까..내란 수괴, 전두환의 재림, '항장불살'(降將不殺)은 없다[유재광의 여의대로 108]

    작성 : 2025-04-05 16:26:5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王'의 귀환은 없어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만입니다.

    12월 3일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十二월(王), 三일 十시(王), 三十분(王), 이른바 무속 '왕왕왕(王王王)' 논란이 회자되기도 했는데.

    '12월 3일' 계엄 선포 뒤 '123'일만의 파면, 뭔가 묘한 느낌도 듭니다.

    아무튼,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부터 따지면 1,060일 만의 '파면'입니다.

    임기를 절반가량밖에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짧다면 짧고, 35개월,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만세!! 대한민국 전역에선 짜릿한 환호성과 함성이 터져 나왔고, 탄핵 반대쪽에선 탄식과 단말마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1812년 러시아를 쳐들었다가 대패한 나폴레옹이 엘바섬에 유배되었다가 탈출했을 때 당시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 모니퇴르'가 <코르시카 괴물, 후안 곶 상륙>이라고 나폴레옹을 '괴물'이라고 제목을 뽑아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2025년 봄, 대한민국에서 '괴물'의 귀환은 없었습니다.
    ◇ 호소형 계엄, 계몽령은 없어..시민 저항, 尹 중과부적, 계엄 해제 못 막아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8:0.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대통령 윤석열의 5개 탄핵 사유.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동,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5개 탄핵 사유 모두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은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모두 인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체적, 절차적 중대한 법 위반.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다.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는 게 헌재 재판관들의 일치된 판단이자 질타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그런 계엄은 없다. 계몽령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갈입니다.

    '내란' 관련해서도 "두 시간짜리 짧은 내란이 어딨냐"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항변을 헌재는 일축했습니다.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114쪽짜리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54쪽과 55쪽입니다.

    "피청구인(윤석열)은 계엄 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으며"라고 돼 있습니다.

    이어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된 후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군이 피청구인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는데"라고 적었습니다.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게 헌재 결정문입니다.

    윤석열 당신이 두 시간 만에 계엄을 스스로 중단한 게 아니다. 시민들과 국회가 당신의 불법계엄과 내란을 멈춰 세운 거다. 당신 마음대로 견강부회하지 말라는 질타입니다.
    ◇尹 파면 이익 압도적..용산은 '봉황기' 내리고 군(軍)은 尹 사진 철거, 소각
    ▲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가 점검으로 일시 중단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이에 헌재는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당장,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있는 곳임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렸고 비서실장, 경호실장, 안보실장 등 실장과 수석들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했습니다.

    흔히 하는 표현으로 점방 문 닫은 것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찾아보기 위해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만 뜹니다.

    온, 오프라인 다 '먹통'이 된 듯 합니다.

    계엄에 동원됐던 군(軍)은, 사진을 '존영'(尊影)이라고 높여 부르는데, 각 부대에 걸려있는 국군통수권자 대통령 윤석열의 '존영'을 철거해 소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각. 불태워 없애다. 군대의 윤 대통령 사진 소각. 여러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당사나 국회 사무실에 걸려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어떻게 했는지, 할 생각인진 모르겠으나, 아무튼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부로 끝났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이렇게 8:0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으로 일단락됐고, 이제 관심은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입니다.
    ◇ 내란 우두머리, 사형 또는 무기징역..尹,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 국민 충격
    일단 우리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형 감경이나 면제 단서나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87조 '내란' 조항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내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과 내란 관련해 헌재 결정문에,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 국민 충격.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그리고 5.18 광주항쟁이 떠오릅니다.
    ◇ 헌법질서 문란, 국민들에 무력감과 좌절감..전두환, 1심서 사형 선고
    ▲ 수의 차림의 노태우(왼쪽),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군사반란 수괴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은 1996년 8월 1심 재판부(서울지법 제30형사부 재판장 김영일)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0쪽짜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세 쪽을 할애했는데, 짧게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12·12 사건과 5·18 사건을 일으켜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우리 헌정사를 크게 주름지게 한 점. 반란과 내란 수괴로서 결국 우리나라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그들이 준수하고자 노력하여 온 법질서가 파괴되고 무시되어도 막강한 무력이나 권력 앞에선 이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준 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무겁다. 법정최고형을 피할 수 없다."

    군 내부질서를 파괴했다. 헌법질서를 문란케 했다. 헌정을 주름지게 했다. 국민들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가지게 했다.

    이번엔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 尹, 헌법수호 책무 저버리고 국민 신임 배반..전두환 사형 판결문 '판박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했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만, 이런 게 왜 반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1심 사형 판결문과 윤석열 파면 결정문, 흡사 '도플갱어'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헌법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과, 대통령이 된 사람이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일까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은 그러나 그해 12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권성)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 항장불살(降將不殺),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전두환 2심, 무기징역 감형
    ▲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항장불살(降將不殺).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

    '항장불살'을 형 감경 사유로 내세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불기소 이유와 함께 '유명해진' 판결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6․29 선언을 수용하여 민주회복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연 것은 늦게나마 국민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권력의 상실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정치 문화로부터 탈피하여, 권력을 내놓아도 죽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쿠데타를 응징하는 것에 못지않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자고로 降將(항장)은 不殺(불살)이라 하였으니 共和(공화)를 위하여 減一等(감일등)하지 않을 수 없다."가 그것입니다.

    항장불살, 공화, 감일등.. 일단 거창하고 현란합니다. 판결문이 흡사 '삼국지'나 무협지의 한 구절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항장불살. 중국 주나라 때 문왕과 무왕을 보필해, '주지육림'(酒池肉林) 고사로 유명한 걸왕의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얻게 한, 우리한텐 낚시꾼의 대명사 '강태공'으로 잘 알려진 태공망 강상이 남긴 병법서 '육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래는 항자물살(降者勿殺), '항복한 자는 죽이지 말라'입니다.

    전체 취지는, 항복해 온 자들을 죽이거나 참혹하게 대하면 안 된다. 점령한 땅의 사람들에게 인의를 보이고 두터운 덕을 베풀어야 한다. 그러면 천하가 평화롭게 복종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강태공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재일인'(罪在一人). 죄는 너희들 군주 한 사람에게 있다. 너희들 백성들은 죄가 없다.

    강태공의 이 말은 뒤집어보면, 나라를 망친 군주의 죄, 그 우두머리 된 자의 죄는 엄히 단죄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런 무도하고 어리석은 암군(暗君), 혼군(昏君)이 되는 걸 극력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주 무왕은 '선재'(善哉),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화답합니다.

    죄재일인. 죄는 한사람에게 있다.

    본인의 사리사욕 야욕을 위해 본인의 통수 아래 있는 아무 죄 없는 휘하 대한민국 군인들을 총칼로 무장해 시민들과 대립하게 내몬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암군과 혼군. 전두환과 윤석열.

    3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내란수괴 재판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1심 사형 전두환은 6.29선언을 전두환의 항복 선언으로 간주하면서 '항장불살'을 내세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듬해인 1997년 4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해 12월 제15대 대선 뒤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한 뒤 전두환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줍니다.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고 복권까지 받아 '보통시민'이 된 전두환은 그러나, 익히 다 보고 알듯, 전혀 고마워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항장'이라며 '항장불살' 감형을 한 항소심 재판부를 비웃으며 어이없어했습니다.
    ◇ 풀려난 전두환, 난 항복한 적 없어..항장불살 감형, 어이없어
    ▲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2017년 펴낸 전두환 '회고록'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6·29 선언을 함으로써 '항복'한 일도 없고,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폭거에 '항복'한 일도 없었던 것이다. ('항장'은) 나로서는 어이없는 표현"이라는 게 전두환의 말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는 '폭거'이고, 나는 그 누구한테도, 무엇한테도 항복한 적이 없다는 전두환.

    전두환은 그러면서 본인은 물론 변호인단도 6.29선언을 양형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도 안 했고 예상도 안 했는데 재판장 스스로 양형 판단에 참고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를 조소하고 있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12.12, 피에 젖은 5월 광주, 삼청교육대, 녹화사업, 수많은 의문사와 투신, 분신.. 오로지 그의 집권을 위해, 그의 집권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하고 삶과 영혼이 파괴됐는데.

    그런 자신을 비판하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전두환은 웃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나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뱉어 내는 그 '악의 평범성'이. 소름이 끼칩니다.

    사람들의 소름과 한탄이 무색하게. 풀려난 전두환은 '29만 원' 가지고 어쨌든 90살 넘는 천수를 누리며 일평생 '호의호식' 살다 갔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 내란죄 국헌문란, '상당 기간' 헌법기관 권능행사 무력화해야 성립
    일단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폭동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그 실행으로서 '폭동', 미수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조항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국헌문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국회 같은 헌법기관을 상대로 힘으로 국회가 할 일을 못 하게 하면 그게 곧 국헌문란입니다.

    이와 관련 내란 수괴 등 전두환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헌문란'을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문에도 이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 尹 파면 헌재 결정문, 상당 기간 계엄 포고령 지속시키려 해..'상당 기간' 적시
    ▲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가 그것입니다.

    종합하면, 피청구인 윤석열은 두 시간 만에 끝나는 짧은 내란이 어디 있냐고 항변했지만, 앞서도 얘기한 대로 헌재는 이 주장을 기각하고 버렸습니다.

    그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일 뿐.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상당 기간' 할 수 없게 하려 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국회 봉쇄, 병력 투입,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 체포 지시 등 여러 '사실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입니다.

    물론, 일종의 징계재판인 탄핵심판과 유무죄를 가려 형벌을 주는 형사재판은 그 성격과 성질이 다릅니다.

    때문에 헌재 판단이 그대로 형사재판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최고 재판관들인 헌법재판관들이 피청구인 윤석열의 위헌 위법행위를 준엄하게 질타하면서 전두환 대법원 판결문의 '상당 기간' 표현을 아무 의미나 생각 없이 결정문에 적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윤석열 내란죄 인정 고속도로 뚫려..슈퍼 탄핵 결정문, 헌재 재판관들에 경의"
    관련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헌재의 이번 결정문에 대해 "나는 이 문장을 읽고 전율했다"고 적었습니다.

    차 교수는 그러면서 "이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되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죄 유죄 인정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렸다"며 이것만으로 슈퍼 탄핵 결정문"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인 형사법 전문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며 "헌법재판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는 찬사와 경의를 남기는 등,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해 "한마디 한마디, 한줄 한줄 속이 뻥 뚫렸다"는 상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尹 정신은 탄핵 못 해, 좌파 사기탄핵, 싸움은 지금부터" 불복 목소리도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탄핵반대 집회에서 한 지지자가 낙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쪽에선 굳이 어떤 단체나 사람인진 밝히지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까지 탄핵할 수는 없다.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전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도 없고 좌파 앞에서 꿀릴 것도 없다. 사기탄핵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국민저항권, 반국가세력 척결 등을 외치고 있는데, 파면 전과 비교하면,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당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 윤석열 드림"이 입장문의 전부입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하다'는 것도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거니, 기대에 부흥해 살아서 돌아왔다면 안타까울 일도 없고 죄송할 일도 없다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 尹, 국힘 대선 준비 잘해 꼭 승리하기 바란다..사과, 반성은 없어
    ▲ 대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과 권영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위로차 한남동을 방문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성원해 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하니, 여기서도 사과나 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고성 계엄. 계몽령. 내란은 없었다. 호수 위 달그림자뿐. 아무것도 없었다.

    위헌 위법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 인정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나는 항복한 적 없다'는 전두환.

    맞습니다. 전두환은 한 번도 스스로 항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 '항복한 적 없다'는 전두환, '내란은 없었다' 사과 반성 없는 尹..'사법치료' 필요
    "전태일 열사여! 김상진 열사여! 장준하 열사여!..박종철 열사여! 우종원 열사여! 김용권 열사여! 이한열 열사여!"

    1987년 7월 9일. 이한열 열사 장례식,

    연단에 오른 문익환 목사는 조사(弔詞) 대신 26명의 열사 이름을 한명 한명 피를 토하듯 울부짖어 불렀습니다.

    전두환은 항복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때론 목숨까지 바치며 피 흘리며 싸워온 수많은 학생, 시민들과 역사 앞에. 그 무게에. 전두환은 진 겁니다.

    항복을 '한' 게 아니라 항복을 '당한'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항장(降將)이 아닌 패장(敗將)입니다.

    스스로 투항해 오지도 않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못을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항장불살'이라며 덜컥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려난 전두환이 어떻게 살다 갔는지, 수십 년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지도, 사과도 반성도 없는. 이 마당에 '대선 준비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을 이 사회와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와 반성은 양심과 생각의 영역이니, 강제할 수는 없고, 강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설사 사과와 반성을 한다 해도 진심으로 하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당사자 말고는 알 도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식'으로 하면 정의사회구현. '법대로', 정의를 구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법치료'. 항장불살(降將不殺) 이런 거 말고.
    ◇ 오로지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윤석열의 말'은 '윤석열'에게로, 사필귀정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연합뉴스]

    오로지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법과 원칙이 정확하게 집행이 될 때 그 사회가 구심력을 가질 수 있다.

    자유와 정의, 공정을 강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대선 당선인이 된 뒤에도 여러 차례 강조한 말입니다.

    오로지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윤 전 대통령이 만든 말은 아니고, 미국 법무부 정문 표지석에 새겨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나에게서 끝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인데, 이것도 '미국산'입니다.

    미국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백악관 집무실에 놓았던 탁상 푯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푯말을 선물해서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았다고 하는데, 좋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의. 모든 책임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이 두 말을 그대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피고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오로지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나에게서 끝난다.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도. 내란도.

    다시 상기하자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엔 없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감경이나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자연인'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사필귀정. 이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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