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상사고가 발생한 전남 광양산단 철강공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광양산단의 한 철강공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해당 사고 공정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9분쯤 광양산단의 한 철강공장에서 배관을 철거하던 노동자가 15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중 1명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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