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진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힘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유로, 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2020년 건은 '신고 의사 없음'을 이유로, 2022년엔 '법 적용 제외'를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됐습니다.

조 의원은 15일 이 자료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면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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