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공들여 따로 쓴 헌재 결론.."민주공화국 주권자는 대한국민"

    작성 : 2025-04-06 08:31:22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연합뉴스]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고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습니다.

    일반적인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을 적게 돼 3∼4줄에 그칩니다.

    그러나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심리적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법적인 논리 나열을 넘어 통합과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헌재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헌재 역시 이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긴 결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되새겨야 할 '헌법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 결정문이 일상적인 판결문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결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결론의 도입부를 여는 문구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장입니다.

    아울러 마지막 문구에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한 1조 1항과, 헌법 본문 앞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쓰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는 '대한국민' 두 표현이 맨 앞과 맨 뒤 양쪽 끝에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된 겁니다.

    헌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결론의 첫머리에 적었습니다.

    이후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며 결론 부분을 끝맺었습니다.

    말미에 쓰인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견해도 나왔으나 논의 끝에 헌법 전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혼란과 분열이 극심한 때일수록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7천200자 분량의 선고 요지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9회, '국민'은 13회 등장합니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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