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주도하거나 가담·방조·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옹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반헌법행위 진상규명과 허위사실 유포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등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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