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겸직 의무 위반 한전 직원, 정직 처분 정당"

    작성 : 2025-04-07 08:41:44

    태양광발전소를 가족들 명의로 운영한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하는 등 겸직 의무 위반 등 사유로 정직 징계를 받은 한전 전현직 임직원 6명의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징계가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해임 징계를 받은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나머지 6명에 대한 정직 징계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고 징계 무효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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