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주간 서울 서초ㆍ용산 거래 신고 '0건'

    작성 : 2025-04-06 11:07:19
    ▲ 자료이미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는 등 허가구역 확대 초기에 거래 침체 양상을 보일 조짐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24일 이후 4월6일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의 거래신고 건수는 총 9건에 그쳤습니다.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며 서초구와 용산구는 2주간 거래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남구는 거래 신고가 된 전체 8건 중 6건은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현대2차(1건) 등 정비사업 단지로 기존에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곳들입니다.

    송파구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2주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 단 1건만 신고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허제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 거래는 됐으나 아직 미신고된 것들도 있겠지만,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평가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매도 기간 등에 있어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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