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이 건설 현장서 일하다 중상..보험금 전액 받을까?

    작성 : 2025-04-06 10:29:19 수정 : 2025-04-06 10:30:40
    ▲ 자료이미지

    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지만, 법원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9년 남편 C씨를 피보험자로 해 B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편인 C씨는 2021년 9월 울산의 한 철거 현장에서 넘어져 폐콘크리트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기본계약과 특약에 따른 보험금 5천만 원과 소득 상실 위로금 1억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사고 당시 C씨가 사무직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해 상해 위험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총 4천500여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C씨가 사무직 종사자인 상해 급수 1급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상해 급수 3급인 건설 현장 일용직 근무자나 2급인 현장관리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 판사는 "C씨는 사무직으로 채용돼 사무실에서 서류작성과 관리 업무를 하던 중 현장 사진 촬영 등의 목적으로 현장을 일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현장 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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