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나란히 송치된 전남 영광·곡성 단체장이 모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송치된 조상래 곡성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군수는 "자료를 잘 못 낸 단순 실수다"라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영광군수 재선거를 위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출자한 재산 3천만 원을 누락한 혐의로 송치됐던 장세일 영광군수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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