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선동범으로 몰렸던 농민대회 참가자가 숨진 이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1948년 농민대회에 참가해 군중이 인민군 선전 시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내란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오늘(29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숨진 이후 유족은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등 국가폭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6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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