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59세 남성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옥탑방 베란다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암매장한 혐의로 징역 1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죄 징역 14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피해자와 다툰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고, 은닉 장소 위에 벽돌과 시멘트를 쌓아 정상 구조물처럼 위장했습니다.
범행 후 8년 동안 같은 집에 거주하며 '완전범죄'를 꿈꿨지만, 지난해 누수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돼 추가 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씨는 총 16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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