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흘을 굶다 식료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의 도움으로 다시 삶의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 3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챙긴 뒤 값을 치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거절당하자, 재킷을 열어 품에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아무 말 없이 봉투에 담긴 식료품 등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쯤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심하게 야윈 채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형사들이 부축하자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기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사들은 우선 A씨에게 죽을 사 먹인 뒤 병원으로 이동해 사비를 털어 영양 수액을 맞게 했습니다.
이후 A씨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마트에서 계란과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사주고 귀가 조처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형사들에게 "열흘 가까이 굶어 너무 배가 고팠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지난 7월 일거리가 끊긴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처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나 연체로 통장마저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흉기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지만 A씨에게 전과가 없고 극심한 생활고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데리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도왔습니다.
A씨는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3개월 동안 매달 76만 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A씨의 구직 활동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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