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수협 아니라 술협...음주운전 3회 적발 직원, 징계 후 복귀" [국정감사]

    작성 : 2025-10-27 14:58:3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수협은행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돼 법정 구속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6개월'의 가벼운 징계만 받고 복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 A씨는 2008년과 2014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에 해당해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세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 이상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며 정직 6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A씨는 정직 기간 후 지점에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A씨는 1차와 2차 음주운전 당시 회사에 처벌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징계를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협은행 인사준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직원은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하지만, 은행은 "이중징계 소지가 있다"며 면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정직 6개월은 전형적인 봐주기 징계"라며, "지금이라도 인사준칙에 따라 직권면직 등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수협이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을 끊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윤리와 공정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며 "어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근본적인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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