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성악가 고(故) 30살 안영재 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 공연 리허설 중 400㎏이 넘는 무대장치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던 그는 지난 21일 약물 부작용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안 씨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억대의 병원비를 부담했으며 손해배상 민사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연예술노동자들은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 용역 계약 형태로 일하는 탓에 대부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성명서를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공연법에 공연예술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을 보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범부처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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