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다툼에 참극'…11t 화물차, 주유소 직원 치어 사망

    작성 : 2025-10-24 16:25:41
    ▲ 전남 보성경찰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직원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가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11t 대형 화물차 운전자인 6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9시쯤 남해고속도로 보성 녹차휴게소에서 11t 화물차로 주유소 직원인 61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10만 원의 주유를 한 뒤 유가 보조금(15% 환급)을 받으려고 B씨에게 요청했는데, B씨가 절차를 모르자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다툼 직후 화물차 앞을 가로 막은 B씨를 피해 차를 후진했고, 휴게소 입구 쪽으로 우회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주유소 옆인 휴게소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 B씨가 또 달려들었고, A씨는 2차례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당시 B씨를 피해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틀었을 때 휴게소 옹벽과 충돌할 뻔 했고, 다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화물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휴게소와 주유소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정확한 혐의 적용과 함께 신병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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