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교사노동조합이 명진고 채용비리 공익제보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한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24일 광주교사노조는 "전날 광주시교육청공익제보위원회에 '공익제보자인 명진고등학교 교사 손규대를 특별채용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공익제보자 선정과 보호·지원 조치를 결정하고 권고하는 기구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손 교사는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 최모 씨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요구받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습니다.
최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2020년 5월 명진고 측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손 교사를 해임했고, 손 교사는 재단 비리를 검찰에서 진술한 데 대한 보복 징계라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처분과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손 교사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시내 다른 공·사립 학교로 순회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복직 이후에도 명진고에서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 동안 10개 학교에서 순회 근무를 했고, 올해도 3개 학교에서 순회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광주교사노조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를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다음 달 말 열리는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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