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와 성매수 남성 등 6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수에 가담한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 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예약한 성매수자들에게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성매수자 가운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 17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비위 내용을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A씨 등이 불법 영업으로 약 40억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 중 12억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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