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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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아동에 담배·현금 주고 성매수..세종시 전 공무원 중형
      13살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을 사준 뒤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A씨
      2025-02-15
    • '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법원 명령 어기고 또 성매수 시도한 30대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또 채팅을 통해 성 매수를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여학생 3명과 인스타그램으로 채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과 함께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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