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기고..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습니다. A씨는 잦은 음주로 B씨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