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4살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마지막 숨을 멈출 때까지 느꼈을 슬픔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얼굴과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범행 전날 여자친구가 술자리를 하고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날 아침 귀가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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