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피해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새벽 전남 순천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어온 B 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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