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1차선 한번에 끼어 들었는데도 경고"...공익신고자 '울분'

    작성 : 2026-03-23 06:48:40
    ▲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최 모(37)씨가 신고했지만 경고만 내려졌다. [연합뉴스]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목격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관할 지역이나 담당 경찰관에 따라 과태료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 ‘복불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고가 반복되면서 단속의 형평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소개한 최 모(37)씨는 22일 연합뉴스에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전신문고로 직접 제보한 교통법규 위반 의심 사례 2,372건의 처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 씨의 신고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가 있는 건들입니다.
    “신호위반·난폭 차선변경도 경고”…사례 제시
    ▲ ‘공익신고자’ 최 모(37)씨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서울 강서구 과해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연합뉴스]

    최 씨는 대표 사례로 서울 강서구 과해동 일대에서 흰색 SUV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선에서 1차선까지 단번에 진로 변경해 끼어든 장면을 제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3만~4만 원)가 부과될 수 있지만, 해당 운전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 강서구 마곡동 어린이보호구역 앞에서는 흰색 트럭이 적색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지만, 이 역시 경고로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호위반은 차종에 따라 5만~8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2,372건 중 401건은 ‘12대 중과실’…처분율은 지역별 큰 격차
    ▲ ‘공익신고자’ 최 모(37)씨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연합뉴스]

    최 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 2,372건 가운데 401건(16.9%)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지시 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했습니다.

    최 씨가 신고 건수 30건 이상인 지역을 추려 분석한 결과, 관할 경찰서별 과태료 처분율은 최저 28.4%(경기북부 A 경찰서)에서 최고 84.1%(경기남부 B 경찰서)까지 격차가 컸습니다.

    담당 경찰관 개인별로 보면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서울 C 경찰서에서는 한 담당자가 229건 중 15.3%(35건)에만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다른 담당자는 21건 중 80.9%(17건)를 과태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씨는 “재량권을 박탈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납득 가능한 범주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지금의 경찰행정은 공익 신고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위험성·도로 형태 등 종합 판단…재량 존중”
    ▲ ‘공익신고자’ 최 모(37)씨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연합뉴스]

    경찰은 처분율 차이가 ‘재량권 행사’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도로 안전 확보라는 대원칙 아래, 위험성이 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성이 작으면 계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영상에는 당시 도로 상황의 일부분만 담겨 있어 피신고자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도로 형태, 교통 상황, 운전자의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347만건, 전담 663명”…물량 부담도 변수

    신고 물량 부담도 처분 편차의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이 안전신문고로 접수한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는 347만건에 달했고, 이를 전담 처리하는 인력은 전국 6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상 판독과 민원 응대 등을 병행하며 하루 14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획일적인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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