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장녀만 가족수당, 외조부모 사망 시 지원 제외'…인권위 "차별"

    작성 : 2026-03-23 16:36:49
    ▲ 자료이미지

    직원의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弔事) 용품을 지급하고 외조부모 사망 땐 지급하지 않은 기업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사 직원 A씨는 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조사 용품을 지급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가족관계를 달리 취급한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월 2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남에게는 동거하는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장남·장녀가 전통적으로 가계 부양을 책임져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용품 지급 대상을 친조부모로 한정한 것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대 사회는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화돼 부모 부양이 특정 출생순서의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이므로 조사 용품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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