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에 공수처 고배

    작성 : 2026-03-24 08:05:01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아무개 부장판사와 정아무개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관련 건을 제외하고는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수사 대상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정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아들 돌반지 등을 제공받고, 바이올린 교습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들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보고 10년 만에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나, 법원이 증거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수사와 기소 판단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2021년 출범 이후 총 9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된 사례는 계엄 관련 수사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단 2명뿐입니다.

    직접 수사를 통한 기소 건수도 5년간 6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뇌부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마저 부실 수사 의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조직 안팎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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