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김주성·황민웅 고법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1살 선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 전남 영광군의 선원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2살 동료 B씨를 마구 때린 뒤, 마당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새우잡이 배에서 요리를 담당한 B씨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식사를 대충 준비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저녁으로 삶은 닭만 내놓자, B씨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2년 형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은 검사가 적용한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한 점, B씨와 심각한 갈등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1심은 "부검 과정에 확인된 B씨의 장기 손상 등이 심폐소생술과 만취 상태에 따른 낙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A씨가 동료들의 만류로 지속적인 공격은 어려웠던 점, 경찰 출동 직후 도주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에 동참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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