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딸 보호하다 전동킥보드에 '쾅' 30대 엄마...일주일째 의식 못 찾아

    작성 : 2025-10-25 08:28:05 수정 : 2025-10-25 09:07:57
    ▲ 자료이미지

    아이를 보호하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의 남편 A씨는 "2살과 4살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 엄마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특히 사고 현장에 있던 둘째 딸은 트라우마 증세도 보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한번은 몸부림치며 우는 딸을 안고 같이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며 "엄마는 금방 치료받고 돌아올 거라면서 겨우 달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를 챙기면서 어린 딸들까지 돌보느라 생업에서는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주말인 지난 18일 오후 외출에 나섰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첫째 딸은 다가올 생일을 기념해 이모와 함께 선물을 사러 갔고 A씨 부부는 둘째 딸과 산책에 나섰습니다.

    이들 부부는 편의점에서 둘째 딸이 좋아하는 솜사탕 과자를 사서 인도로 나와 여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B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순식간에 A씨 딸이 있는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A씨 아내는 황급히 팔과 몸으로 딸을 감싸다가 그대로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뒤로 넘어졌고 일주일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전동킥보드를 몰았고 안전모 착용과 1인 탑승 원칙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살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살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살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살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다만 A씨는 "당장 처벌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지금은 온전히 기적이 일어나 아내가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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