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전동킥보드 타다 사망사고 낸 여고생 '실형'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에 단기 6개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친구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
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