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급증에도 시중은행 성과급 '펑펑'...환수 법제화 되나

    작성 : 2025-10-26 08:09:51
    ▲금리하락기에도 이자장사는 호황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임원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3억원이 넘은 곳도 등장했습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은행 임원 성과급은 모두 142억원으로, 1인당 3억 1,52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은행 임원의 성과급이 3억 원을 넘어선 것은 최근 5년 기준으로 처음입니다.

    2023년(91억 원, 1인당 2억 2,131만 원)에 비해서도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모두 89억 원, 1인당 1억 2,040만 원으로, 2023년(48억 원, 1인당 7,120만원) 대비 두 배 증가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 원, 1,07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새 성과급을 늘렸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8월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 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이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진들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챙기면서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사고가 생기면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는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했습니다.

    퇴직 이후라도 금융 사고가 확인되면 임원들 성과급을 환수하는 강력한 방안까지 추진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대선에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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