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10억 4,100만 원 규모의 골드바를 무기명 현금거래로 판매했습니다.
무기명 현금거래는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구매하는 고객이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로, 고객 정보를 국세청 등과 공유하지 않아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같은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는 2023년 86억 3천만 원에서 지난해 151억 700만 원, 올해도 지난달까지 210억 4,100만 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거래 규모는 지난 2021년(307억 2,800만 원) 이후 최대로, 연말까지 3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수 기준으로도 2023년 600건, 2024년 867건, 올해 1~9월 965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역시 2021년(1,671건) 이후 최대치입니다.
다만, 전체 골드바 판매 중 무기명 현금거래 비중은 2022년 37%, 2023년 34%, 지난해 29%, 올해 1~9월 22%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체 판매 금액이 2022년 206억 7,600만 원, 2023년 250억 5,500만 원, 지난해 513억 4,900만 원, 올해 1~9월 975억 6,800만 원 등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건수 기준으로도 무기명 현금거래 비중은 2022년 29%, 2023년 25%, 지난해 23%, 올해 1~9월 18% 등으로 줄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무기명 골드바 구입이 급증하면서 '과세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며 "음성 거래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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