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지하철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40대...검찰 조사 중에도 계속

    작성 : 2025-10-27 13:52:47
    ▲ 지하철 자료이미지

    6년여 동안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27일 지하철을 돌며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지하철역에서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넘겨져 조사받으면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65회나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앱을 통해 불법 촬영 증거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지하철 몰카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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