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7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국무회의 CCTV를 봤냐고 묻는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안 봤다"며 "그걸 봤다고 결론이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그게 국무회의하는 모습이냐. 국무회의하기도 전에, 의결정족수가 차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한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는데,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 불신과 관련해서는 "법원 스스로 신뢰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도 정파 대결보다는 이슈가 있으면 그와 관련한 논쟁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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