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극히 소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대응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9명뿐이었고, 이 중 8명은 모두 경찰이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해임됐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은 용산구청 소속 최재원 전 보건소장만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행안부, 서울시, 소방청에서는 단 한 명도 징계가 없었습니다.
정부 합동 감사에서 62명이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나 책임이 확인된 것과 비교하면, 징계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사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는다면 유사 사건 재발 위험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징계 범위 확대와 후속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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