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0년 넘게 주민들이 반대해온 담양 대덕면 납골당 설치를 두고 법원이 주민 의견 수렴 등 기본 절차를 무시했다며 행정 절차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 군수들의 결과물이지만 당시 봐주기 행정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민 반대 속에 추진돼온 담양군 대덕면의 한 납골당.
5층 규모의 시설로 5천 기가 설치돼 있고 3만 기 안치가 가능한 대형 납골당입니다.
애초 이전 군수 시절 담양군과 민간 공동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사업자는 교회를 만들어 종교단체 봉안시설로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신도 명단 제출과 일반인 영업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년간의 소송 끝에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행정 승인 절차가 위법하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 실체가 부족했고, 행정심사 과정의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용길 /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이장
- "수년 동안 주민들이 반대를 해왔던 것을 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을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납골당 허가 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미 운영 중인 납골당은 법적으로 불법 시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납골당을 승인해 준 담양군은 법원 판결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최혜령 / 담양군 향촌복지과
- "저희가 판결문을 어제(27일) 통보를 받고 지금 저희 고문 변호사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납골당 역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가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20년 가까이 이어진 마을 앞 납골당 논란은 법원의 위법판결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조치를 내놓는 것입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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