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인수를 막기 위해 불법 시세조종을 벌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녹음과 메시지 등 핵심 증거가 1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매수는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핵심 증인의 허위 진술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 2라운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