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0년은 너무해" 대구 원룸 성폭행·살인미수 20대 '항소'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50년 형이 부당하다며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1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로,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