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형 부부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4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친형 부부와 함께 살던 A씨는 잠에서 깨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안방에 있던 친형 부부를 내버려두고 혼자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낸 불로 친형 부부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해당 세대는 모두 탔습니다.
친형 부부는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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