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군 면제' 尹, 왜 그렇게 격노?...김건희 그림자 어른, 박정훈 항명 수괴 몰아"[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5-10-28 19:22:28
    "김건희 주변, 임성근 구명 로비...尹, 책상 탁탁 격노"
    "외압, 尹 격노 입막음...박정훈 대령 항명 수괴 몰아"
    "명령도 법 아래에...위법 부당 명령, 복종 의무 없어"
    "'내란 수괴' 尹 감옥, 박 대령 복권...사필귀정, 감동"
    "수사 외압 다툼 여지, 무더기 영장 기각...법원, 비열"
    "채해병 사건 재발, 내란 동조 방지...제도 개선 필요"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반면 수사 외압 등 혐의 관련해서 청구한 이종석 전 국방장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들에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채해병 사건 얘기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규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저희 '여의도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랑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규현 변호사: 저는 법무법인 LKB 평산에서 근무하는 김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아마 바깥에는 채해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변호인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서는 이제 강혜경 씨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력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던데. 대학에서는 경영학 전공해서 국내 굴지 회계법인에서 일하시다 나와서 변호사시험 해서 검사하시다가 지금은 변호사 하시고, 그전엔 스타트업 온라인 게임 스타트업도 창업하시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있던데. 참 부지런히 사시는 것 같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제가 기본적으로 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인데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경제 경영 2개를 전공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뭐 법조의 길로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 업무를 좀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회사 인수합병을 제가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너무 좋아서 재미있어 보여서.

    △유재광 앵커: 아예 게임 회사를 차리는.

    ▲김규현 변호사: 그래서 제가 게임 회사를 나와서 차렸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참 '애니팡'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참 뜰 때여서 간단한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을 제가 차렸었고요.

    △유재광 앵커: 돈 좀 버셨나요?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 매출이 아주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왔었고, 수출 준비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 회사가 갑자기 망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정부의 그 당시에 잘못된 스타트업 정책 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이 갑자기 폐지가 되고 마이스터고로 몰아주면서 저희 개발자들이 대거 퇴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그냥 공중분해 되듯이.

    △유재광 앵커: 국회는 그래서 들어가셨나요?

    ▲김규현 변호사: 예. 회사가 사라지게 됐고, 그 정책을 좀 바로잡아 보고자 이제 여러 군데로 뛰다가 국회에 들어가서 그 법을 바꿔서 정책을 좀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그런 일을 제가 담당을 좀 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뭔가 집요한 면이 있으신 것 같네요.

    ▲김규현 변호사: 어떻게 보면 좀 일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국회에서 법을 바꾸고 이런 일을 정책을 관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에 대해서 자연히 좀 관심이 생겨서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유재광 앵커: 검사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요. 몇 년?

    ▲김규현 변호사: 4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4년 동안에 과학수사, 조직범죄, 형사 반부패, 4차례에 걸쳐서 대검 우수 수사 사례 선정이 됐는데. 이게 꽤 어려운 건데 뭐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김규현 변호사: 그냥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매년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된 셈이거든요. 근데 사건이 검사들이 처리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한 150에서 2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이제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사건 하나하나가 이제 다들 여기 관여된 사람들한테는 자기 인생이 걸린 걸 텐데. 이걸 잘 들여다 봐야겠다고 해서 그냥 좀 열심히 들여다봤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이러한 단서를 발견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진범을 잡아낸다거나 숨어 있는. 아니면 숨겨져 있고 밝히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측면을 발견해 가지고 억울한 사건, 사람이 있었던 사건을 바로잡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일부 사건에서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이제 위에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은 뭐 수사 기소 분리 때문에 검찰이 시끌시끌한데. 어쨌든 검찰에 계속 계셨으면 잘 나가셨을 것 같은데. 검사는 왜 그만두신 건가요?

    ▲김규현 변호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고요.

    △유재광 앵커: 결혼반지 하고 나오신 건가요?

    ▲김규현 변호사: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도 이제 소위 검수완박이다 이런 걸 해가지고 수사권 조정 이게 화두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검사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 검찰이 이렇게까지 직접수사에 치중해 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소신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수사나 이런 부서는 분리시키고 검찰은 이제 경찰이 송치해 온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런 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집중하자는 소신을 좀 갖고 있어서 이거를 검찰 내부망에다 좀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그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검찰주의자 이런 선배들한테 좀 엄청나게 혼났어요. 그분들이 이제 전화를 막 와가지고 막 욕도 먹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좀 그냥 글을 올렸으면 댓글로 비판을 하시면 될 텐데, 저한테 전화까지 해갖고 글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 볼 때 좀 의욕이 많이 떨어졌던 것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금태섭 전 의원이 검사 시절에 당한 거 보면서도 그런 일을 하신 건가요?

    ▲김규현 변호사: 그래도 그때와 다르게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할 때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여전하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채해병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24일 지난 금요일인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영장은 다 기각됐고 임성근 전 사단장 한명만 발부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규현 변호사: 참 법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비겁이요? 왜요?

    ▲김규현 변호사: 어떻게 보면 비열하다고 할까요. 그 사건을 제가 잘 아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 보도됐다시피 대통령이 자기 전화로 장관한테 전화를 하고 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내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떡하냐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그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무단으로 내려와 갖고 회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언론에 나가 가지고 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혹시 얘기할 것 같으니 그 부분이 굉장히 두려웠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것 같으니 박정훈 대령 입을 막아라. 체포하거나 구속시켜라 라는 외압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국방부 조사본부나 아니면 경북경찰청이 끊임없이 외압을 행사해서 결국 임성근 사단장을 빼내는 데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저번 정권에서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사 외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을 수사 외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혐의에 다툼 점이 있다고 기각한 거는 일단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법원에서 밝힌 거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권이 무조건 민간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로 민간 검찰로 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수사권이 군에 없는데 없는 수사권에 무슨 수사 외압을 행사할 수 있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규현 변호사: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일단은 수사권은 없지 않습니다. 재판권이 없죠.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재판권이 있는 민간으로 수사 기록을 바로 보내줘야 된다라는 게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입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바로 수사를 일주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유재광 앵커: 그게 '수사 보고서'가 아니라 '수사 참고 보고서' 제목이 이렇게.

    ▲김규현 변호사: 그것도 수사는 맞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군인이 음주운전하는 걸 발견했다. 아니면 군인이 누군가를 때리는 걸 발견했다.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죠. 잡아서 초동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할권이 있는 군사경찰로 넘기는 거죠. 박정훈 대령은 이걸 정확하게 반대로 한 겁니다. 관할권이 민간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동수사만 일주일 해서 어느 정도 초기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밝히고 바로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법에 돼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한 거거든요. 박정훈 대령은. 근데 그걸 보내지 말라고 한 것이 이 수사 외압의 본질입니다. 왜 보내지 말라고 했느냐. 임성근 사단장을 뺀 다음에 보내야 되니까.

    △유재광 앵커: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축이 있는 것 같은데. 채수근 상병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 그리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왜 박정훈 수사단장을 날리고 수사를 못하게 했냐. 수사 외압 부분, 말씀하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거꾸로 항명 처음에는 집단항명수괴로 걸었던 것 같은데. 근데 가령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에서 빼는 게 목적이라면 경찰한테,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경찰을 뭐 찍어 눌러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그거 보낸 거를 다시 회수하고 막 이렇게 번잡스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건가요?

    ▲김규현 변호사: 맞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군이 더 말을 잘 듣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경찰로 보내는 단계에서 그냥 아예 제외시켜버리면 그럼 애초에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수사도 안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해서 끝난다는 생각을 했던 거가 첫 번째 같고. 두 번째는 도대체 군에서 민간으로 이첩 보낼 때부터 빼도록 누군가가 굉장히 성화를 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초장에서부터 이걸 빼려고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구명 로비 의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임성근 이름 석 자가 들어가서 넘어가는 꼴을 못 보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네요.

    ▲김규현 변호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돼 갖고 넘어가면 경찰에 입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 중인 사람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사단장직에서는 직위 해제.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보직이 해임되고 진급에도 영향이 있고 뭐 그런.

    ▲김규현 변호사: 그렇죠. 그런 효과가 일단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이제 털끝만큼도 건드리는 걸 용납 못한다.

    △유재광 앵커: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지금 무죄로 다 클리어가 된 건가요?

    ▲김규현 변호사: 예. 형사사건은 일단 항명은 정당한 명령이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지 않은 거는 당연히 항명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리고 이제 복귀도 이제 수사단장직에 복귀한 다음에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이 되셨고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박정훈 대령이 언론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이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걸 무단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지금 항고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MBC 파업하고 그럴 때 노조원이 언론사랑 인터뷰했다고 징계한 거 갑자기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김규현 변호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뷰 허가를 받으려면 그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종섭 장관 자기한테 외압을 행사했던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일종의 방어권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는 이제 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재광 앵커: 근데 변호사님 본인도 해병이신데. 이게 애초 누가 왜 박정훈 대령을 이렇게까지 엮으려고 했던 건가요? 어느 단위, 어느 선에서 이게 내려온 걸까요?

    ▲김규현 변호사: 저는 이제 대통령이 진원지라고 사실 이미 밝혀진 바는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아마 집단항명수괴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적인 어떤 수사 계획을 짠 것은 김동혁 국방부 전 검찰단장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동혁 검찰단장이 대통령실과 통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실에다가 보고서를 올린 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정훈 대령을 8월 달 이번 달 안으로 구속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까지 한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외압의 몸통은 대통령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군 면제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격로를 책상까지 탁탁 치면서 "이런 걸로 사단장을 수사하면 사단장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엄청 격노했다고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동혁 전 군 검찰단장 포함해서 이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 어쨌든 박종훈 대령이랑 수십 년 군에서 군 짬밥 같이 먹고, 어떤 사람인지 서로 대충 알 텐데.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저렇게까지 뭐 집단항명수괴 이런 걸로 거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 왜 그럴까요?

    ▲김규현 변호사: 사실은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서슬 퍼렇던, 권력이 셌던 시절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이 파다하게 이미 군에는 퍼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밑에서는 대통령이 격노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발언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무리한 것은 로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군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전쟁 났는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위험해요. 안 갈래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나라 군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김규현 변호사: 사실 이제 그거는 왕조 시대의 발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 일본군의 잔재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군 또한 국민의 국민주권 하에서 이제 통제가 되는 조직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법치 국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대 또한 적법한 정당한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지금 최첨단의 강한 군대라고 하고 있는 데가 미군 아니겠습니까. 미군 장군들도 적법한 명령 영어로 '로풀 오더'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평상시에. 명령은 적법해야 한다. 이걸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해병대를 나왔습니다마는 훈련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배웠던 게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유재광 앵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김규현 변호사: 그거는 결국에 법에 맞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교육대장이 저를 가르쳤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만약에 지휘관의 명령에 여러분이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지만 지휘관이 만약에 민간인을 학살해라. 아니면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쏴라. 아니면 군대 물자를 빼돌려 가지고 팔아먹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은 절대 거기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운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법에 의거, 법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보다 높은 게 법인데 그 법을 어기고 이첩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온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전화 와 갖고 누군가를 특별히 빼라. 이런 명령을 한다고 하면 이건 명백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 사건 맡아서 지금까지 소회 같은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김규현 변호사: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점점점 대통령 격노가 드러나고 구명 로비가 드러나고 전 정권이 이제 뭐 거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달려드는 걸 보고 특검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구나. 이 정권이 끝나야지만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12.3 계엄 내란으로 탄핵이 빨리 되면서 이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좀 진실이 밝혀지게 됐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께서 응원을 해 주신 덕분에 빨리 끝나고 박정훈 대령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부분은 좀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셨던데. 가서 뭘 하신 건가요?

    ▲김규현 변호사: 예. 우선은 외교안보 분과에서는 주로 저는 이제 했던 일이 채해병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어떤 진실을 밝혀내는 거.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군 사법제도를 좀 개선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이 군인들이 이제 적법한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 내란에 동조한 군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과 관련돼서도 좀 일을 했고요.

    △유재광 앵커: 정치, 하실 거죠?

    ▲김규현 변호사: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치를 통해서 뭘 하시고 싶으세요?

    ▲김규현 변호사: 사실은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사람들 나라를 좀 정의롭게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도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정치로서 그걸 하든 아니면 다른 공직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뭐 어떤 자리를 가야 되겠다.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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