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보쌈과 김치 등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식사하는 여성의 사진이 소셜미디어(SNS) 상에 퍼지며 논란입니다.
28일 SNS에는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는 게시글이 확산됐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보쌈에 국물에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며 2호선 객차 안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 좌석에 앉은 여성은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음식을 집어 먹고 있었습니다.
좌석 아래에는 여성이 식사하다 흘린 음식 조각들도 떨어져 있습니다.
객차 안에 음식 냄새가 퍼지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당혹스러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같은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배고팠어도 이건 아니다", "시간도 없고, 정신머리도 없고" 등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은 역·열차 내 휴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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