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 보러 갔다" 4개월 아들 욕조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작성 : 2025-10-28 11:16:39
    ▲ 전남 여수경찰서

    경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를 구속한 뒤 보강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오는 30일 검찰에 넘긴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쯤 여수시 자택에서 물이 찬 욕조에 생후 4개월 된 B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뒤늦게 B군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지만, B군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26일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욕조의 물이 넘쳐 샤워기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B군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넷플릭스를 보러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군을 욕조에 두고 TV를 보러 간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B군을 양육·보호할 의무를 저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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