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청탁에 대가로 뇌물...익산국토관리청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작성 : 2025-10-28 15:15:01 수정 : 2025-10-28 16:28:49
    ▲ 광주북부경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수십억 원 규모 공사에 특정 공법이 심의에 오르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업무상 배임·뇌물 수수 및 공여·직권남용·이해충돌방지법 위반·건설산업 기본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무소장 50대 남성 A 씨와 건설업자 50대 남성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A 씨의 부하직원 6명과 공사 감리와 건설 업체 등 관계자 6명 등 1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순천과 해남에서 실시하는 국도 도로공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로부터 청탁받은 A 씨는 특정 공법이 심의에 포함될 수 있게 직원들에게 지시해 22억 규모 6개 사업을 수주받도록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골프 라운드와 리조트, 유흥업소 등 결제 비용 300여만 원을 6차례에 걸쳐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지시한 계약 중 2건은 특정 건설업체와 12억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선정된 공법이 실제 필요성과 관계없이 채택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도로시설물 제조 회사 직원의 청탁을 받아 순천 지역에 설치한 충격 흡수 방지시설을 1억 4천여만 원의 국비로 구입해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부하직원 6명은 입찰 단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B 씨에게 알려주고 대가성으로 동남아 항공권과 골프 라운딩 결제 비용 등 17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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