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선고에 '심신미약' 주장 항소

    작성 : 2025-10-28 14:34:01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명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검찰의 항소에 이어 27일 명 씨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달라며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늘 양 유족은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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