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 만에 누명 벗었다'

    작성 : 2025-10-28 15:22:33 수정 : 2025-10-28 15:52:26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1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뒤 기뻐하고 있는 모습, 촬영 신대희 기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1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75살 백모씨와 41살 딸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딸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씨가 사업장에 가져온 막걸리를 함께 나눠 마신 다른 동료 2명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검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백씨 부녀가 최씨와 갈등을 겪다 최씨를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1심은 숨진 최씨가 남편과 딸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 범행에 사용한 청산가리·막걸리의 구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백씨 부녀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백씨 부녀와 최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볼 수 있고 청산가리 보관 등 범행 내용·역할 분담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또 정신 감정·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은 2012년 3월, 2심 선고대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나온 막걸리 용량이 구입처로 지목된 식당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았던 점, 막걸리 공급 장부 사본이 위조된 점, 청산가리 입수 시기·경위와 감정 결과가 명확치 않았던 점, 진술 번복과 자백 강요 등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씨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부녀에게 허위 자백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최초 자백과 범행 동기, 공모 관계와 관련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살펴본 뒤 "백씨 부녀가 스스로 자백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백씨 부녀를 수사할 때 진술 거부권 고지와 신뢰 관계인 동석 등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백씨 부녀에게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백씨의 딸의 무고 혐의만 원심(1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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