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주민들이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주민 최 모 씨는 이웃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마셨습니다.
그 순간 이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겁니다.
막걸리를 마신 주민 4명 중 최 씨를 포함 2명은 결국 숨졌고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을 이웃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을 함께 수사하던 검찰은 용의자로 숨진 최 씨의 남편 75살 백 모 씨와 41살 딸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백 씨 부녀가 공모해 갈등을 빚던 아내 최 씨와 나머지 이웃들까지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백 씨가 아내 최 씨를 살해하기 위해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건넸고 그 막걸리를 마신 최 씨와 이웃들까지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백 씨 부녀가 모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백 씨 부녀와 최 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2년 3월 2심 선고대로 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2024년 9월 광주고법은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 조작과 증거 은폐 등 수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 부녀가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점, 무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백 씨와 딸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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