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중학교 남학생에게 햄버거를 사주고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에게 먹거리를 사준 뒤 친구 집으로 데려간 혐의(간음목적유인)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군 부모는 지난 27일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와 B군의 진술이 엇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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