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변호사 단체가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기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교신 기록 정보 공개 청구를 비롯해 증거 보전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참사 100일인 7일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 상황에, 교신 기록은 참사 원인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 정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사고기(제주항공 2216편)의 블랙박스 비행기록·음성기록장치 분석 결과 충돌 4분 전인 아침 8시 59분부터의 자료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는 "관련 법률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도 교신 기록을 무조건 비공개하라고 정하지 않았다. 새로운 증거 발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일부 유족에게만 참사 전 4분 7초 동안의 교신 기록을 공유한 것은 모든 희생자 유족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공개 3일 전에 공지해 유족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유족들의 알권리도 배제했다"며 "모든 유족이 알 수 있도록 교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류 충돌 의혹을 해소하려면 착륙 시도를 한 시점인 사고 10분 전부터 교신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음성도 변조 등 절차를 거쳐 공개되는 것이 의혹 해소의 길"이라며 "당국은 누설·논평 금지 서약까지 받아 사실상 유족들의 공론화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신 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다. 민사상 증거 보전 절차도 신청할 계획이며 유족들이 원하면 형사 고소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항공 지침과 달리 복행을 승인·시도한 경위 △기장이 복행 시도 뒤 1분 만에 180도 기수를 꺾어 동체 착륙한 사정 △조류 충돌 시점 △동력이 살아 있었는데 블랙박스 작동이 멈춘 경위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은 진상 규명이다. 원인을 밝혀야 배상과 사고 재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새겨 원인 조사와 책임자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밖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을 정면충돌하고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희생돼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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