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동물병원서 폭행·협박 금지 법안 발의

    작성 : 2025-03-21 16:48:24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 동물병원서 폭행·협박 금지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24 년의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하여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B 병원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보호자가 전화를 통해 욕설·폭언을 해 검찰이 보호자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 인구가 늘어나며 국민 인식 수준도 증가하고 있지만 폭행·협박으로 인한 수의사의 진료권과 동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의료법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에 대한 안전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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