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모두 6억 9,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 씨가 모친인 최순실 씨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면서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태블릿PC는 검찰에서 보관하다가 지난 2023년 최 씨 측이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해 딸인 정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담보물에 대한 주장은 인지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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