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대통령과 공범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사면해 줄 경우, 이화영 부지사가 관련 범죄에 대해 증언을 할 리 없다"며 "명확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 어렵다"고 덧붙혔습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유죄를 피하기 위해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법적인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면법 개정은 일부 필요하다"며 "내란범에 대해 사면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은 "내란 사범들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통해서 이걸 다시 사면 복권시켜줄 수 있겠는가"라며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사면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그 기준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 때문에 (사면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사면권 제한은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며 "일단 대통령 공범이 확정되는 순간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주진 위원은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공범 관계가 성립이 된다"며 "차라리 사면권을 없애자라는 주장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다"고 사면권 제한은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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